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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에서 세금 돌려드린다는 연락
받은 적 없으시죠?

더 납부한 세금에 대해

국세청 · 세무서는

먼저 알려주지 않아요.

한평이 대표님을 도와드려요

담당세무사도 챙겨주지않은
과납세금, 숨은 1원까지!

5년간 환급가능한 세금을 안내해드립니다

사장님도 환급 대상 사업자 일 수 있습니다

“ 8년 운영했는데

지난 3년에 대해서는 환급이 안된다니 속상하지만

최근 5년이라도 환급 받아서 다행입니다.

이제 매년 잘챙겨야겠습니다 ”

4,697,920원 환급 완료

- 미용업 윤** 대표 -

“ 요즘 매출도 줄고 경영이 어려워서 곤란하던 차에

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긴 기분이라

정말 큰 힘이 됐어요 매년 경정청구 챙겨야겠습니다 ”

18,237,200원 환급 완료

- 마케팅업 심** 대표 -

“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으니까

세금이 줄줄 새고 있을거란 생각은 못했는데

좀 충격적이었습니다 ”

9,331,160원 환급 완료

- 유통업 박** 대표 -

“ 예상환급액을 조회했을 때

생각보다 엄청 큰 돈이 환급되서 놀랐어요. ”

31,097,43원 환급 완료

- 컨설팅업 손** 대표 -

2017~2021년 5년간

과오납 등으로 인한 환급금 30조 5,000억원

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된 16조 3,000억원


사업자 중 44%가 세금환급 대상자입니다.

대표님도
환급받을 세금을 놓치지 않으셨나요?

5년이 지나면 환급기회가 사라져요.

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에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!
환급금 조회는 무료예요.

아래에 해당된다면 환급대상 사업자일 수 있어요.

01

최근 5년 내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.

한 번이라도 세금을 낸 적 있다면,
놓쳤던 세제혜택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02

최근 5년 내 폐업을 했다.

이미 폐업한 사업체라도
납부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.

03

최근 5년 내 직원을 채용해본 적 있다.

중소벤처기업부 및 고용노동부에서
직원을 고용할 시 세제혜택을 지원 중입니다. 알고계셨나요?.

04

최근 5년 내 세금을 환급받은 적 없다.

환급받은 적이 없다면 5년동안 과납세금은 없었는지
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
지금 5분만 투자하시면
숨어있는 소중한 세금을 무료로 찾아드리겠습니다!

자주묻는 질문
FAQ
  • 국세기본법 제45조 2항에 명시된, 지난 5년간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로 누락된 세제혜택을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  • 예상 환급액 조회 → 환급 신청 → 제휴 세무사의 검토 → 관할 세무서 접수 → 환급금 입금 (접수일로부터 2개월 정도 소요)
  • 경정청구 업무와 일반 기장 업무는 요구되는 전문성이 달라 경정전문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. 기장은 세금을 신고함에 있어 누락없이 신고하기위해 꼼꼼함이 요구된다면, 경정은 200여가지의 각종 세제혜택을 적용해야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부 업무입니다.
  • 아니요.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명시된 세무조사 대상항목이 아닙니다.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, 경정청구로 인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리침해로 위법에 해당됩니다.
  • 경정청구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, 예상 환급액을 조회하는 것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조회 후 실제 환급을 신청할 경우 컨설팅 계약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고, 세무서로부터 환급액을 입금 받을 때 결제됩니다.